대구 A 헬스클럽 홈페이지.
대구에 본사를 둔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올해 ‘헬스장’ 관련 접수 건은 7월 말 기준 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2건) 대비 16.6%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헬스장 관련 상담 266건 중에서는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84.6%를 차지했다.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로 가장 많았고, 또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 철회 4.5%(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헬스장은 2011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한 때 대구 전역에 약 10곳의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사업이 번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부분의 매장을 매각하고 월성점과 연경점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매장도 올해 초부터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헬스장 측은 결국 지난달 27일 회원들에게 ‘운영 중단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돌연 폐점을 통보했다.
헬스장이 폐업을 통보하자 회원들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원 중 일부인 170여 명이 경찰에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측은 회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으며, 피해자 수도 최대 1000여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다회 계약을 피하고 이용 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헬스장 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헬스장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안내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업계 동향도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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