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내기도 아니고…특진을 ‘동전 던지기’로 정한 경찰

점심 내기도 아니고…특진을 ‘동전 던지기’로 정한 경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8-01 20:11
수정 2024-08-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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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특진자 선정 기준
취지 퇴색, 근로 의욕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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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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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경찰 지구대 근무팀이 실적 전국 2위를 달성해 팀 특진 대상에 올랐는데, 동일 계급자 중 특진 대상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 A 근무팀은 지난달 19일 경찰청 상반기 팀 특진 선발대회에서 전국 2등으로 입상했다. 부상으로는 경위 이하 계급별로 1∼2명씩 총 6명의 특진 권한이 주어졌다.

팀 특진 선발대회는 팀 단위 특진을 확대해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역량을 높이고자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는 전국 경찰청에서 총 17개 팀이 심의받아 1급지(대도시 경찰서)에서 7팀, 2∼3급지(중소도시 경찰서)에서 2개 팀이 뽑혔다.

그런데 A 근무팀에 동일 계급의 직원이 여러 명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같은 계급인 B씨와 C씨는 각각 외근과 내근 업무에서 다른 성과를 내 누가 더 높은 성과를 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B씨와 C씨는 서로 상의 끝에 동전 던지기로 특진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일부 직원이 보는 앞에서 동전을 던져 특진 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진 규정상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구성원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며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팀워크를 해칠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내·외부에선 이런 ‘동전 던지기’ 방식의 특진자 선정으로, 제도 자체가 희화화됐다는 말이 나온다. 특진자 선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업무가 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죄 예방시책 등 다양하기 때문에 자로 잰 듯 성과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다”며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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