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결혼하기로 한 50대 여성 B씨의 시신 사진을 문자로 받았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평소 알고 지낸 A씨의 노원구 공릉동 아파트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에서는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피해 여성 B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손님으로 방문한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31일 오후 2시쯤 B씨를 집으로 불러 살해한 뒤 사진을 촬영해 예비 남편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했더라도 범행 동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