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자금 지원,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등
경북도청
한도는 재해 피해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이며 피해 금액 이내로 융자해준다.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연간 2%씩 2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도는 기존 재해 피해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재해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사태는 재해 때와 같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의 긴급 지원 추진에 근거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피해 확인 및 신청 방법, 지원 일정 등은 신고 접수 추이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를 신고한 도내 중소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소비자 피해는 148건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유동성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였던 만큼 재난·재해와 같이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