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아빠 찬스’ 63배 차익…이숙연 “기부하겠다”

장녀 ‘아빠 찬스’ 63배 차익…이숙연 “기부하겠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7-24 14:00
수정 2024-07-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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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과
“불찰로 심려 끼쳐 죄송”
“장녀 비상장주식 기부하겠다”
“배우자는 대표이사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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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기부 대상은 문제가 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다.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원 상당이다.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매입자금 1200만원 중 아버지가 900만원을 내줬고, 시세차익에 붙은 양도소득세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해줬다. 이렇게 번 돈은 서울 재개발구역의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이 후보자는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나기로 했다.

후보자 배우자는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입찰 분쟁에서 말미암은 일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논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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