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내동댕이쳐 식물인간 만든 20대…檢,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동창생 내동댕이쳐 식물인간 만든 20대…檢,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7-17 11:41
수정 2024-07-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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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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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20)씨에게 원심 구형(8년)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 피해 회복이 우선으로 현재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격한 폭행은 맞지만 우발적 사정이 존재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쳐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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