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건설, 하도급대금 4370만·지연이자 723만
공정위 두 번 이행독촉에도…대표에 책임 물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화순군에서 토목업을 하는 (주)광암건설이 하도급 대금 4,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암건설은 지난 2021년 7월1일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 일부를 위탁했다. 하지만 판넬 등을 수령하고도 대금 4,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26일 이 금액과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연체이자는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연 15.5% 산정해 책정한다.
하지만 광암건설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이행할 것을 독촉했지만, 현재까지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 책임을 대표에게 물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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