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F받아도 내년 2월까지 유급 안 시킨다…국시 추가도 검토

의대생 F받아도 내년 2월까지 유급 안 시킨다…국시 추가도 검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7-10 16:06
수정 2024-07-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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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3학기·추가 학기 운영 땐 등록금 면제
본과 4학년 위해 내년 의사 국시 추가
의대생 특혜·실효성 논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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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처리를 ‘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학년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에 허용한다.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 운영도 가능해진다.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달 말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임박하자 각 대학이 적용할 수 있는 학사 운영 기준을 만든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대다수 의대생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처리 기한과 유급 판단 시기는 1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학년·학기도 학교마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하거나,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할 수도 있다.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특히 이 기간에 야간·원격수업, 주말 수업도 개설할 수 있다. 단 교육부는 한 학기를 연장하거나 3학기를 개설할 경우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을 받지 말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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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발표한 1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발표한 1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시키지 않는 식이다. 그런데도 지금 1학년이 대량 유급할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주는 등 여러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과정은 계절학기 등으로 보완하게 한다. 아울러 2025년 의사 국시 추가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국시 연기는 불가하지만, 복귀하는 학생들이 내년에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준다는 얘기다.

의대생 특혜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공의 미복귀 등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현재 수업 현장에 복귀한 학생들의 규모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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