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조롱글 형사처벌” 경고, 적발 시 수사 착수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조롱글 형사처벌” 경고, 적발 시 수사 착수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7-04 14:26
수정 2024-07-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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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개 술잔에 하나씩’
‘아홉 개 술잔에 하나씩’ 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한 추모객이 술잔 아홉개에 술을 따르고 있다. 지난 1일 해당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적발 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섞인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악마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분노했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롱과 혐오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작성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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