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80억대 도박사이트 총책 등 17명 기소…금품으로 수사무마 시도

검찰, 680억대 도박사이트 총책 등 17명 기소…금품으로 수사무마 시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7-01 13:22
수정 2024-07-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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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되자 금품으로 경찰관 2명을 매수해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도박 공간 개설·제3자 뇌물교부 등)로 총책 A(50)씨와 운영진, 프로그램 개발자, 사건 브로커 등 17명(구속 10명·불구속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사건 브로커를 통해 A씨가 건넨 돈을 받고 여러 차례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2023년 11월 68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자들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명목으로 운영진이자 사건 브로커인 B(61)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 B씨는 또 다른 사건 브로커 2명에게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건넸으며,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아 한때 A씨를 도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2명은 사건 브로커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126만∼772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계속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내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 경제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형사 사건 브로커가 경찰과 부정하게 결탁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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