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주식리딩방 계약도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대법 “불법 주식리딩방 계약도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7-01 10:57
수정 2024-07-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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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한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 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A사와 B씨는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이 끝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A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표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였다.

문제는 B씨가 계약 기간 중간 해지를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계약 환불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533여만 원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다만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결국 1500만 원 전부를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 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은 달랐다. 자본시장법 17조에서 미등록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이므로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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