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한 살과 생후 4개월인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쪽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갔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 B씨가 집으로 오기까지 또 15분가량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