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수립…근현대 건축자산 활용방안 모색
전일빌딩245·충장우체국 등 선정…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키로
오랫동안 광주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아 왔던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광주지역의 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자산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도시 개발에 따른 대형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건축자산 유지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건축자산 시행계획에는 기본방향과 기초조사 및 보존·활용의 체계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관련법 조례 개정 등 주요 사업과 세부계획 제안 내용을 담았다.
또 건축자산 후보군을 도출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등 단계별로 기초조사를 거쳐 광주지역 533건의 후보군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역사·예술·경관적 가치와 광주만의 전통·이미지·정신 등이 스며든 광주다움 등을 평가해 우수 건축자산 후보군 30곳을 최종 선정하고, 광주시 소유 공공건축물부터 등록할 방침이다.
또 건축자산 후보군 건축물의 소유자가 광주시에 우수자산 등록을 신청하면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시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등록 자산 건축물은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조례’에 따라 외부·내부 수선이 필요할 때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광주의 문화와 역사가 스며있는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며 “광주만의 권역별 건축자산 기반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꿀잼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