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만품고 법원서 방화·살인 시도 40대 구속

재판 불만품고 법원서 방화·살인 시도 40대 구속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6-18 14:35
수정 2024-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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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 사회복무요원에게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40대 A씨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 사회복무요원에게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40대 A씨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불을 지르고, 사회복무요원의 몸에도 불을 붙이려 한한 40대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 요원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 법원 보안요원이 A씨를 제지했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부산지법 앞에서 발생한 유튜버 살인사건, 202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같이 이 사건은 소송, 재판에 불만을 품고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사법 체계에 위해를 가한 중대 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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