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공터에서 20대 B씨와 반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처음 본 두 사람은 반말 때문에 시비를 벌였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이를 본 A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
각자 일행들이 나와 싸움을 말려 자리를 정리한 후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 B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자신의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