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웹툰 작가 최저임금 적용 유보… “도급 종사자, 국회서 제도 개선해 달라”

배달원·웹툰 작가 최저임금 적용 유보… “도급 종사자, 국회서 제도 개선해 달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6-14 00:06
수정 2024-06-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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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사 이견에 결론 못 내려
시급 액수 ‘월 209시간’ 환산 병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도급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적용 논의를 유보했다. 현 조건에서 별도의 단위 설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종사자 중 노무 제공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논의를 권유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올해 심의 후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의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해 달라고 주문해 추후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했다.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최임법 제5조 3항에 임금이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반면 경영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취임위의 권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심의 법정 시한(6월 27일)을 의식한 듯 신속한 논의를 요구했고,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오늘 최저임금 결정 단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종류별 구분까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2차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최임위는 17~21일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2024-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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