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 규제개선 협약
폐기물서 제외…건축용 골재·단열재로 활용
김진태(오른쪽) 강원지사와 이상호(가운데) 태백시장은 3월 28일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일일광부 체험을 했다. 서울신문 DB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석이 폐기물에서 제외돼 골재, 무기단열재 등 건축용 자재로 쓰이게 된다.
환경부는 경석의 친환경적인 관리 방안을 훈령으로 마련하고, 행안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경석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담은 조례를 만들고, 경석의 반출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된 경석은 폐광산 채움재로 쓰이거나 지면에 돌무더기처럼 쌓아 방치됐다. 폐광지역 하천의 물빛이 하얗거나 붉게 변한 이유가 경석에 함유된 알루미늄과 철 성분 때문이다.
경석 활용이 가져올 직·간접적인 경제적 편익은 3383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에 매립되거나 쌓인 경석은 2억4000t가량이고, 이 가운데 80%는 강원지역에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 안건을 발굴했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고 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규제를 벗은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경석을 가치 있게 활용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