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달걀 케이크, 조리장 위생 불량 맛집…부산시 특사경 15곳 적발

불량 달걀 케이크, 조리장 위생 불량 맛집…부산시 특사경 15곳 적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6-13 10:46
수정 2024-06-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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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5개 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 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3곳, 원산지 거짓 표시 3곳, 심각한 위생불랑 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 4곳 등이다.

케이크류를 제조, 가공하는 A업체는 껍데기에 산란일,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을 사용해 빵류를 만들어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 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C제과점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 들통났다.

D식육가공업체와 E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 위탁했다. 그러나 생산제품에 HACCP 등 표시사항은 자신의 업체로 허위 표시해 급식소 등에 납품해 1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대거 적발됐는데, 특사경은 이들 업소 중 5곳은 유명 맛집 또는 대형음식점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 중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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