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vs “최임위 권한 밖”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vs “최임위 권한 밖”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6-11 16:51
수정 2024-06-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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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 놓고 정면충돌
법정 심의시한 임박, 쟁점 많아 험난한 일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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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앞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6월 27일)이 임박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과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 등 쟁점이 많아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는 모두 발언부터 노동계가 요구한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임위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했다. 노동계는 지난달 21일 1차 회의부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요구해왔다.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저변 확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임위가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와 화물운송 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도 늘고 있다”라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고 최임위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필요성 인정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임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급 능력 취약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실현되어야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아진다”라며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의 외부자들도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사는 최임위 심의 과정 공개를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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