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전경.
새만금개발청은 기업들의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완화된 운영 지침은 임대기업의 부담을 줄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새만금청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을 기존 ‘투자 금액 전부’에서 ‘투자 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 용지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바꿨다. 새만금청은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각 기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면적의 임대 용지를 임대했더라도 사업계획 상 투자 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만금청은 또 사업계획 이행 기간(5년)에 대해서도 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업이 입주 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의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면서 “이번 운영 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돼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