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투표권 알리는 행위를 불법 치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권리투쟁에 대한 이형숙, 박경석 대표 경찰 출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현주 기자
전장연은 4일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경찰 출석 기자회견을 열고 “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혜화경찰서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총선 전 사전투표소 근처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경찰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투표권을 알리기 위해 한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한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조차 법을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장연은 경찰과 선관위가 사전 투표소 입장을 제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대표가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5일 바닥을 기는 방식의 포체투지로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았지만, 소란행위라는 이유로 혜화경찰서와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제지당했다.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 전 박 대표는 “오늘 조사를 잘 받겠다”면서도 “오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