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이나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해야 했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심의한 후 직권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