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문근융해증 의심”…숨진 훈련병 얼차려 시킨 중대장, 과실치사죄 수사

“횡문근융해증 의심”…숨진 훈련병 얼차려 시킨 중대장, 과실치사죄 수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5-28 14:42
수정 2024-05-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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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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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가운데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중대장 등에게 이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이날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다.

중대장 외 1명은 군기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감독 간부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계획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규정상 군기훈련 중 체력단련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맨몸으로 팔굽혀 펴기 등 세 가지 유형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와 ‘선착순 뺑뺑이’ 등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의 부검 결과 횡문근융해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지나친 체온 상승, 외상, 음주 등으로 근육이 손상됐을 때 골격근세포가 녹거나 죽어 신장을 폐색 및 손상시키는 질환이다.

군과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숨진 훈련병의 혈액 조직 검사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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