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가 지난 26일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농정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에서 전날 오후 6시 기준 36건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충주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제천 4건, 음성 4건, 단양 3건, 괴산 1건 등이다. 첫 발생 2주 만에 5개 시군으로 번지며 피해 면적이 15㏊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 5.8㏊ 피해를 본 것과 비표하면 피해건수는 1.5배, 피해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확산세가 빠른 것은 기상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겨울철 온도가 따뜻했고, 1월부터 4월까지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세균병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농정당국은 비상이다.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조사하고 위험주 사전 제거에 나서고 있다. 예찰도 강화했다. 도와 시군이 합동 예찰을 진행하고 발생 농가 동일 경작자 관리과원은 정밀예찰을 벌이고 있다.
의심 증상 농가에 대해선 경계표지줄 등을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발생 과수원에 대해선 긴급방제명령서를 발급하고 매몰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25건 5.7㏊ 매몰을 마쳤다.
매몰여부는 감염된 나무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감염된 나무 비율이 5% 미만이면 감염나무 제거 또는 부분 폐원, 5%~10% 사이는 전체 폐원, 또는 부분 폐원 또는 감염나무 제거, 10% 이상은 전체 폐원이다. 지난해까지는 5% 이상이면 전체폐원 대상이었다. 매몰기준 완화는 과수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증상 발견시 농가의 빠른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과, 배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1793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다. 국내에선 2015년 경기 안성의 배 농장이 첫 사례다. 치료제는 아직 없다. 정확한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다.
충북지역 과수화상병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은 2018년 35건에 29.2㏊, 2019년 145건에 88.9㏊, 2020년 506건에 281㏊, 2021년 246건에 97.1㏊, 2022년 103건에 39.4㏊, 2023년 106건에 38.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