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위원회 열고 입시전형 심의
의대교수 단체 “증원 불가” 탄원
제주대 의대 학생들이 23일 오전 부결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열리는 대학 본관 회의실 앞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대교협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르는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비율이 포함된다.
내년도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의 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09명 증가한 4567명이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대교협이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반대하고 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확정된다. 입시생들에게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즉시 재항고했다. 사건은 지난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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