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강도 교사 후 12년 해외도피 40대 구속기소

인질강도 교사 후 12년 해외도피 40대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5-23 10:24
수정 2024-05-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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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해외도피 사범 인터폴과 끝까지 추적해 검거”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인질강도를 사주한 후 베트남으로 도망갔던 40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주 생활 12년 만에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윤동환)는 40대 남성 A씨를 베트남 당국과 검거해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8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던 A씨는 서울 ‘청량리식구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씨를 납치해 감금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폭력배들에게 대포차 대포폰 자금 등을 제공했고,조직폭력배 등 6명은 2012년 8월 12일 양주시에서 B씨를 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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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범행구성도
검찰이 밝힌 범행구성도
이어 B씨의 배우자를 협박해 현금 1억 7000만원을 빼앗아 A씨 등이 나눠 가졌다. 납치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 6명 중 5명은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와 조직폭력배 1명은 사건 발생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조직폭력배는 그 해 현지에서 사망했으며 인터폴 수배상태였던 A씨는 베트남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달 체포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고, 해외 도피사범은 인터폴 등과 협력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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