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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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2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어 의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 내 일반적인 활동이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임 회장은 의대 증원에 대한 서울고법 결정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담당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법관 회유’를 거듭 운운하며 판사를 향해 “아니라는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에는 법원이 의협 간부들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푸들 노릇을 자처한 판사”라며 격한 비난을 쏟아 내기도 했다.
박 차관이 임 회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공익’에 부합하는지와 ‘법의 테두리 내 검토’를 언급한 것은 민법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인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인 감독권에 비춰 보면 민법에 의한 단체 해산까진 아니더라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을 하고 재발 시 임원 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7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며, 제38조에 의거해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령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 사회질서 교란 행위 등을 했을 땐 임원 교체 요구뿐만 아니라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의협 해산까지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도 임 회장의 언행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자정의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되레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이 임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의협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 냈다”며 대통령에게 처벌을 요구했다.
의료 공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복지부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전공의 출근자는 사흘 전(17일)보다 불과 31명 증가한 659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늘어난 31명은 17일과 20일 출근자 수의 차이로, 정확하게 ‘복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복귀 인원이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