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조례 등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서울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조례 등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5-21 15:16
수정 2024-05-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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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시술 지원·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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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 3978호 표지.
서울시보 제 3978호 표지.
서울시는 시내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임산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신설된 조례 등 제개정된 자치법규를 공포했다.

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20일 일부 공포했으며, 다음 달 3일 추가로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에 대한 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날 공포된 재개정 조례 중엔 난임 극복을 위해 한방 치료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여성과 저출산 대책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이 포함됐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으며,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는 남산의 자연환경 회복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곤돌라 및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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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포된 자치법규는 서울시보 제 3978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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