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시급 1만원… 노사, 최저임금 치열한 공방

업종별 차등 적용·시급 1만원… 노사, 최저임금 치열한 공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5-20 23:47
수정 2024-05-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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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오늘 첫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현실 반영해 차등 적용”
노동계 “임금 수준 하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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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시급 1만원 돌파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전원회의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로 3년간 최임위를 이끌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올해의 화두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차등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 이견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시행 첫해인 1988년뿐이다. 지난해에는 경영계에서 지급 능력 저하를 들어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올해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속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1.7%에 이른다며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에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한다. 외려 플랫폼·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등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급 1만원 돌파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불발됐다.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4%(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동안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2021년 1.5%였다. 1만원 돌파가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변수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13.7%(300만 1000명)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을 내세워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그간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누적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다”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현 수준의 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20일 출범시킨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 23년 실질임금이 각각 0.2%, 1.1% 하락했다”면서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데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워낙 쟁점이 첨예해 심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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