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를 집에 가두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생긴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던 B씨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다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지만, B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피해자가 범행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