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왼쪽)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를 어기고 일부 임원을 2개 회사에 일하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얘기다.
또 이 전 회장은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받는다.
다만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