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한문철 이름 따
승자 돈 받고 방송인 수수료 챙겨
서울신문DB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LoL)를 즐기는 임모(27)씨는 최근 함께 게임을 했던 팀원과 패배 원인을 놓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른바 문철빵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임씨의 실수로 경기에서 졌으니 해당 경기 장면을 게임 스트리머(방송인)에게 보내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려 보자는 얘기다.
문철빵이란 말은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이름(문철)과 ‘10만원 빵’처럼 내기할 때 거는 금액을 칭하는 은어인 ‘빵’을 따서 만들어졌다.
롤 게임을 즐기는 이들뿐 아니라 게임 관련 콘텐츠를 보는 이들까지 이러한 내기를 즐기면서 최근 수천만원 가까운 판돈을 거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게임을 즐기는 이들 가운데 10대가 많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심각한 청소년 도박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철빵은 내기에 합의한 게임 이용자가 게임 스트리머에게 판돈을 각각 송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게임 스트리머가 게임 장면을 보면서 이용자 간 과실 비율을 판정하면 과실 비율이 적은 게임 이용자가 판돈을 모두 챙기게 된다. 게임 스트리머는 이를 방송의 소재로 활용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도 가져간다.
법조계에서는 7일 이런 내기를 의뢰한 게임 이용자는 도박죄, 이를 판단하고 중계하는 게임 스트리머는 도박개장죄 등이 적용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 이름을 왜 사기도박에 사용하느냐. 이런 콘텐츠들은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해성의 성진욱 변호사는 “게임의 형태를 갖춘 데다 사행성도 분명해 도박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의 박시영 변호사 또한 “게임 스트리머도 한 사람의 사례만 다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품화해 언제든지 시청자들이 의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라면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