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시설 없어 위생·안전 우려
육류는 냉장·냉동 판매가 기본
개고기는 ‘식용’ 아니라 미적용
구청 “손쓸 방법 사실상 없다”
서울 동대문 경동시장 내 한 개고기 판매 노점이 상온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 제공
24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경동시장 내 불법 노점에서 냉장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상온으로 개고기를 판매 중인 업체는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시장 보행로를 점유해 가판 위에 개고기를 올려놓은 채 영업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냉장 또는 냉동 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채 식용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해당하는 고기에 개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 상온 판매업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 구 관계자는 “최근까지 상온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해 단속했다”면서 “하지만 개고기의 경우 관련법 사각지대에 있어 영업을 하고 있어도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7년까지는 개고기 판매가 가능하다.
이들 노점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불법에 해당한다. 현재 구는 보도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경동시장 등 동대문 내 불법 노점 점주들과의 대화를 이어 가며 순차적으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일제히 단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개고기 판매점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도로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노점들도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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