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은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7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2월까지 토지·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로 보상금 약 16억원을 편취 한 혐의다.
검찰은 A씨는 편취 한 보상금을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현금으로 인출했고,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은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편취한 16억원 중 약 1억원이 재판에 넘겨진 7명이 가담한 정도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재산을 추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계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
A씨 혐의는 보상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용 대조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보상시스템 점검과 행정사무 업무 담당 청원경찰의 인력 재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