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런 짓을”…‘삼성천 명물’ 오리 가족, 돌팔매질로 실명 위기

“누가 이런 짓을”…‘삼성천 명물’ 오리 가족, 돌팔매질로 실명 위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4-16 08:55
수정 2024-04-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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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한 마리가 실명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걷지 못하는 상태다. 네이트판 캡처
경기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한 마리가 실명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걷지 못하는 상태다. 네이트판 캡처
경기도 안양시의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가족 남성들에게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에 있다”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라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눈 주변이 상처로 뒤덮여 실명위기에 처한 오리의 모습이 담겼다. 또다른 오리는 다리를 다쳐 염증으로 퉁퉁 부은 모습이다.

안양시는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행위다”라는 내용의 경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2년 전 서울 도봉구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천의 오리가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오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나중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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