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허락받고 찍어라”…바가지 걸렸던 소래포구, 법적 처벌 경고

“유튜브 허락받고 찍어라”…바가지 걸렸던 소래포구, 법적 처벌 경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4-09 10:09
수정 2024-04-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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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허가 받지 않는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다.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입간판 사진을 첨부했다.

입간판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측은 “촬영을 허락받고 하라는 강압적인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안광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 대표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유튜버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상인회랑은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촬영하는지,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려 개선할 여건이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유튜브에서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원에 판매하려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조 밖으로 생선을 꺼내 고객에게 구매를 압박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18~29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열어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김종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장은 “최근 영업 규약을 개정하면서 저울치기나 바꿔치기 등을 한 상인에 대해 2회까지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3회 적발시 퇴출하는 강력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수산물을 담는 바구니의 무게까지 플래카드로 공개하는 등 어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상인들이 하나가 돼 노력하고 있다. 많은 분이 어시장을 안심하고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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