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량
27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 47분쯤 기장군에 사는 90대 여성 A씨가 기력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병원은 A씨가 심근 경색으로 긴급 시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 20㎞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려고 했지만, 대학병원은 인력이 부족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결국 대학병원보다 약 10㎞ 더 먼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지난 8일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전원 거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복지부로부터 신고 내용을 넘겨받은 해운대보건소는 대학병원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거부에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부산시에 보고했다.
해운대보건소 관계자는 “대학병원이 인력이 없어서 힘들다는 내용으로 전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울산에 있는 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