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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6일 오후 2시 47분쯤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서울 광진구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32분쯤 112신고를 접하고 서울광진경찰서와 공조해 고 의원을 신변보호하는 한편, IP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협박글을 올린 배경 등을 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17분쯤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서울 광진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 의원을 실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