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21 14:14
수정 2024-03-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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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DB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DB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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