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상품권 환급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상품권 환급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3-18 10:42
수정 2024-03-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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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6월 4개월 간 매월 회씩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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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도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국비 3억 5000만 원으로 오는 22일까지 구룡포시장(포항시)·안강공설시장(경주시)·점촌전통시장(문경시)·경산공설시장(경산시)·울진바지게시장(울진군)·선비골전통시장(영주시)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 30% 한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국내산 수산물 결제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당일 6만 7000원 이상을 쓴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원,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을 사용한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을 받는다.

일반 수산물과 젓갈 등은 환급 대상이지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6월까지 4개월간 매월 1회씩 5~7일 동안 진행된다”고 말했다.

#월별 행사 참여시장

3월(3.16~3.22) : 구룡포시장(포항시)·안강공설시장(경주시)·선비골전통시장(영주시)·점촌전통시장(문경시)·경산공설시장(경산시)·울진바지게시장(울진군)

4월(4.13~4.19) : 죽도시장(포항시)·감포공설시장 성동시장 경주중앙시장(경주시)·하양꿈바우시장(경산시)·안동중앙시장(안동시)

5월(5.4~5.8) : 영일대북부시장(포항시)·경산공설시장·영덕읍시장 강구시장(영덕군)·울진바지게시장

6월(6.6~6.10) : 죽도시장·안강공설시장·안동중앙시장 안동구시장·영덕읍시장·영해만세시장(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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