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위기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7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친아빠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또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경제·법적 지원까지 이어 준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2024-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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