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기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기소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3-08 17:05
수정 2024-03-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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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주 도운 친누나 불구속 기소
김봉현 도주 도운 친누나 불구속 기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씨가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수감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붙잡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차례 도주하거나 도주 계획을 세웠다. 앞서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2022년 11월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시 달아나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될 때도 김씨와 도주 계획을 세웠으나 발각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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