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2024.2.29 대구 연합뉴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등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집단행동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이어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됐다”며 “공시송달은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개회 전 생각에 잠겨 있다. 2024.2.23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