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靑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아”…檢 수사 착수

“김정숙 여사, 靑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아”…檢 수사 착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15 08:52
수정 2024-0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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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서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4월 “청와대 경호관 A씨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선발부’에서 갑자기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다고도 전했다.

보도 이후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경호처 패소로 판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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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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