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상 공개한 변호인도
황의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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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소지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황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2차 가해 혐의를 받는다.
당초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는 “연인과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황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황씨 측은 수사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