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도 장애인은 고속버스 못타요”…사라진 휠체어용 고속버스

“이번 설에도 장애인은 고속버스 못타요”…사라진 휠체어용 고속버스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2-10 14:00
수정 2024-0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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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당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당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뇌병변 장애가 있는 배영준(26)씨는 장애스포츠 선수로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교통이 가장 큰 골칫거리다. 기차로는 갈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는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는 운행을 멈췄기 때문이다. 배씨는 “매번 차로 이동하다보니 경비가 많이 든다”면서 “선수가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는 명절마다 장애인들은 이동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올해 설 명절에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고속버스에 몸을 싣지 못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들이 모두 운행을 멈춰서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고속버스 중 휠체어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9년 13억 4000만원을 들여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10대를 시범 운행했지만, 현재 해당 사업은 신청하는 버스회사가 없어 운영되지 않는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기도 하다.

시범운행이 중단되면서 올해 관련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 2019년 도입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는 다른 운송 수단과의 연계성 부족, 한정된 차량 시간대 등 이유로 탑승률이 0.47%에 그쳤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고속·시외버스 차량 개조 사업 공모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10% 이상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철도와 달리 버스운송회사들은 법적으로 휠체어 탑승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2022년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고속버스는 차별이라고 봤지만, 버스회사가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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