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6개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 등 7개 유료도로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유료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으로 3375억원을 지원했다.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 등으로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때 부가세는 제외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부가세 145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을 시가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는 “시는 올해부터 2049년까지 부가세 포함 재정지원금 1조349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1170억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서 환수 금액을 포함해 12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6개 민자도로의 진입 차단 시설이 정전 때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비상 전원 설비에 진입 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보완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 대응 소홀, 터널 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행정상 조치는 10건, 신분상 조치 12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