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서 폐기물 처리하던 노동자 사망

현대제철서 폐기물 처리하던 노동자 사망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2-07 00:57
수정 2024-02-07 0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주업체 7명 의식저하… 1명 숨져
보호 장구 착용했는지 확인 안 돼

이미지 확대
119구급대원들이 수조 청소중 질식사고로 7명이 쓰러진 현대제철 인천 공장 사고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119구급대원들이 수조 청소중 질식사고로 7명이 쓰러진 현대제철 인천 공장 사고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수 처리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는 6일 오전 11시 2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의식저하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 중 A(34)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청소 외주업체 소속으로 폐기물 처리 수조를 청소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했다. 또 작업 시작 전과 도중에 환기를 하도록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고 당시 A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N95 보건용 마스크로 추정되는 장구를 얼굴에 썼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A씨 등이 얼굴에 마스크 형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한 장면을 확인했지만 이 장구가 기준에 적합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