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23년 선고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이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