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경북 고령군의회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

김명국 경북 고령군의회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1-30 16:36
수정 2024-0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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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국(중앙) 경북 고령군의회 의장이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고령군의회 제공
김명국(중앙) 경북 고령군의회 의장이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고령군의회 제공
김명국 경북 고령군의회 의장이 30일 ‘제16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이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진다.

재선 의원인 김 의장은 2022년 7월 고령군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후 고령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그는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열린 의장실을 통해 민원인의 고충을 최우선으로 듣는 등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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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고령군의 미래와 주민 행복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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